wonju3687 2009.09.09 09:51

안녕하세요!

 

퇴직할시 상여금 문제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근무하고 중간중간 퇴직금 중간정산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2009년 1월 ~ 9월까지 퇴직금을 받을시에 연간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연간상여금은 250%이며 설날(100%), 추석(100%), 여름휴가(50%)입니다.

 

기본금은 800,000원 이구요.

 

연간 상여금은 1년을 일했을 경우 250%인데 제가 9월까지만 하고 사직한다면

 

연간상여금 포함은 어디까지 해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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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등 총액 *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1년미만 기간의 총일수)

    2. 귀하의 퇴직일이 10.1.(9.30.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10.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이고 퇴직 1년미만의 기간중에 지급된 상여금이 설날800,000원, 여름휴가400,00원 등 총 1,2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원 * { 퇴직전3개월간의 총일수(7.1.~9.31 /92일) / 1년미만 기간의 총일수(1.1.~9.30.까지 /273일)

    = 404,395원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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