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sial 2009.09.09 16:4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사업인 활동보조사업이라는 서비스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활동보조계약직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을 급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중 1년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라는 계산법이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08년 12월까지는 시간급으로 1,200,000을 가져갔는데 2009년 8월기준 750,000 7월 800,000을 임금수령을 했다하면 본인은 퇴직금을 그만큼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8월 기준 1,500,000 이상 계산이 되어 수령했다면 회사부담분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 연봉제로 계산해 월분의 시간급의 12//1로 계산되어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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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그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아래1)와 같이 하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2) 1일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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