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09.09.10 11:32

노무사님질문좀요 ..

1. 24시간교대근무자로서2006년6월~~2009년8월31일까지 근무 했는데여 연월차을 임원협의회에서  는     2006년06월부터~~2008월 12까지 90프로 합의해서주고 2009년은 8월31일자로 해고됨

그럼 1월부터 8월부터 연월차 발생하지 않는건가여 임원혐의에서는 지급할수 없다구합니다 ㅠㅠ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내용을 읽어보면 2009년8월까지도 돈주어야하는데 퇴사후에 받을수 없나여 밑에 내용처럼요 ㅠㅠ

 

2.  부당해고로  올해 7월~9월까지 임원협의회랑싸워 2009년 9월7일 자로 2달치에 합의해서받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기에  퇴직서약서을  읽어보면서 사인했는데 (사인해야 돈준다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조항이 있는데요 --부제소특약 위반 아닌가여 퇴사하고도 연 월차및 각종 수당 잘못된 임금을 알게되면 민사소송할수없는건가여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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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은 입사후 1년미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정산한 이후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6.입사하여 2009.9.1.에 퇴직한 근로자는 법률상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2006.6.1. ~ 2007.5.30.기간에 대해 : 2007.6.1.~2008.5.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6.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2) 2007.6.1. ~ 2008.5.30.기간에 대해 : 2008.6.1.~2009.5.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3) 2008.6.1. ~ 2009.5.30.기간에 대해 : 2009.6.1.~퇴직일 전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됨.

    4) 2009.6.1. ~ 2009.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2. 해고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해고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해고문제에 한하여 부제소특약이 인정될 뿐, 해고 이외의 미지급임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제소특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lck1004 2009.09.12 10:05작성

    정말 시원한답변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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