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ug 2009.09.10 13:47

74385번 상담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임대 후 분양된 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위탁업체(2007년 12월)가 바뀌었고, 관리소장(자격미달로)을 제외한 전직원은 고용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2005년 3월 전위탁업체에 입사해서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했었습니다. 현 위탁업체와는 이전 상담글에 있듯, 2007년 12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변경(위탁에서 자치관리로)되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통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를 유지하면서 위탁업체를 변경할 경우,

현 위탁업체와 기간제(1년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2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상용직근로자'로 된다고 하셨는데, 개약만료 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고용기간이 2년이 지난후 현 위탁업체가 위탁업체 변경으로 퇴사를 명할 경우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용역)근로자인지...통상적으로 위탁일 뿐 입주자대표희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임금결정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라면 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엔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없고 당연히 자치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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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운영관리의 변경(자치->위탁, 위탁->자치)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운영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업무종사자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승계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자신의 법적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특정근로자A가 위탁관리업체B에게 고용된 상태(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관계없음)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C회사로 변경한다고 하여 A근로자가 B회사에서 자동계약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B회사를 상대로 계속고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는 원칙적으로 A근로자를 계속고용해야 하며,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7

     

    3.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된 아파트업무종사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닙니다. 위탁회사에 고용된 근로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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