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2009.09.10 15:56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퇴직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점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1. 2005년5월부터 근무를 시작 5인이상근무자

2. 2006년3월부터 5인미만근무자 (사장님 제외)

3. 2008년8월부터 5인이상근무자 (현유지상태)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 제가 업장측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제 윗분과 상담은 해보았는데, 제 윗분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은 안주시더라구요?

 사장님과 얘기를 해봐야한다고 그런 답변만... 그리고, 제가 잠시 들은 얘기인데, 퇴직그미은 연봉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들은거 같아서요...

2. 처음 들어갈때는 근로계약서는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에 대해 청구를 해도 되나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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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로 20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연봉제라고 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중 퇴직금 상당액은 입사후 1년이 지난 시기에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어렵지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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