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ysj 2009.09.11 11:25

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일하고 있는 곳은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지원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12월까지 계약한 상태인데 계약서에도 월차나 연차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도 센터장이 연월차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여름휴가 5일만 쓸 수 있다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게시물을 읽어본 바로는 4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1년이 지나면 사업주의 의견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2010년 4월이 지나야 연차를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2월 계약만료 때 그만두면 발생한 연차 7일에서 여름휴가 5일을 뺀 이틀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월차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나요?

법률지식이 너무 없어서 죄송하고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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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1인~4인)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회사가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나 정치권, 경영계의 완강한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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