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09.09.14 11:47

복리후생차원에서 중식(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자에 대해 중식의 현품 제공과 야식의 현금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 처리 등의 문제로 일괄 현품제공하고 현금제공을 없에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접 제공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요?

출근 할 경우에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금품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는 것 인가요?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중식비,간식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자유롭게 그 제도를 설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여부나 실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식대,중식비,간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만 그러할 뿐, 사실상 임금보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근자, 야간근무자에 대해 식비 또는 야식대를 현금지급하여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근로제공에 따른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령을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식대(야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2009.09.21 1887
근로시간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1 4102
근로계약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2009.09.21 2378
임금·퇴직금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2009.09.21 3077
휴일·휴가 5주째 휴일근무 1 2009.09.21 1821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409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21 18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5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09.09.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2009.09.21 2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2009.09.20 2278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9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905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