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09.09.14 11:51

항상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은경우...

 

기준급 : 기본급(A) + 직무급(B)

통상임금 : 기준급 + 직책수당(C) + 면허수당(D)

 

직책수당과, 면허수당은 월 고정급입니다.

 

임금협약서에는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면허수당 모두 포함되어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급 100만원, 직책수당10만원, 면허수당5만원 이라고 할때..

 

연장근로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만원)/월소정근로시간 * 1.5 * 3시간

 

 

질문1) 임금협약서에 통상임금 항목이라고 명시해놓고, 가산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질문2) 회사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의해 184시간을 적용하고있는 경우 (가산임금산정시 184시간적용) 근로기준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것보다, 직책수당과 면허수당을 제외하고 184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급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확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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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직책수당과 면허수당을 제외한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 것이냐만 놓고 본다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법의 기준에 따른 월209시간보다 상회한 184시간으로 하고 다만, 직책수당이나 면허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한 기준에 반드시 미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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