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셀모 2009.09.14 14:51

노동조합 규약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5장 임원

제32조 (임무와 권한)

4.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조합업무,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3개월마다 1회씩 년4회 감사하여 대의원대회 7 

       일  전에 서면 배부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감사사항과 결산보고하고 5일 이상 공 

       고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2008년도 회계기준은

   1/4분기 (10월~12월)      2/4분기(1월~3월)        3/4분기(4월~6월)         4/4분기(7~9월)

* 회계감사는 1월,  4월, 7월, 10월에 실시합니다.

 

 

질의내용

    2009년도 7월경 운영위원회 회의 때 목간전용 건에서  대외섭외비 경조비 지출내역이(1/4분기 1

    건, 2/4분기1건) 대의원들의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회계년도 3/4분기까지 감사가 끝난 사항이고 1/4분기, 2/4분기 감사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1.  기 감사보고가 (임시대의원회의 4월) 끝난 건에 대해서 4/4분기(7,8,9월) 회계감사에서 1/4분기, 2/4

     분기  회계부분을 다룰수 있습니까?

   

2. 2009년 4/4분기 회계감사 시 1/4분기,  2/4분기 회계감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대외섭외비 경조비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집행부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 할수 있습니까? 

 

2. 집행부에서 환불을 할 시 회계감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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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 당시 현재의 경리상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미 감사보고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감사보고된 사안에 대한 감사의사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감사보고된 사안에 대한 재차 감사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은 권한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비의 부당한 지출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민·형사상 절차에 의해 관계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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