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web 2009.09.14 16:30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대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통과하였고 연맹 파견대의원 수 확정시 지명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맹파견대의원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상자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낙선한 현장간부가 포함되었습니다...결국 평조합원이 뽑힌 5개 지부는 낙선한 간부가 파견대의원으로 지명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조합법 17조 2항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나 조합원 직선제는 아니더라도 선출된 후보가 아닌  무자격후보를 지명한다면 정기대의원대회 연맹대의원 선출이라는 요식이 왜 필요합니까?

 

단위노조에서 상급단체조직 파견의 경우 조합원 직선은 아니더라도 정대대 대의원중 자격을 갖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조법 위반 여부,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강행시 징계 여부, 또는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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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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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정함에 있어 '파견대의원은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및 총무부장, 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파견대의원수의 확정시 그 대상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에는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이 아닌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도 아니고 지명 당시도 대의원이 아닌 자가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으로 지명되었다면,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의 위임사항을 수임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내부절차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처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해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런데 만약, 위원장에 의해 지명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에는 대의원이 아니었으나, 지명당시에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자라면,  문제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 당시 대의원신분이 있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 신분이 있는자'로 한정하였는데, 지명당시에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면 이는 대의원회 의결취지에 반한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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