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web 2009.09.14 16:30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대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통과하였고 연맹 파견대의원 수 확정시 지명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맹파견대의원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상자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낙선한 현장간부가 포함되었습니다...결국 평조합원이 뽑힌 5개 지부는 낙선한 간부가 파견대의원으로 지명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조합법 17조 2항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나 조합원 직선제는 아니더라도 선출된 후보가 아닌  무자격후보를 지명한다면 정기대의원대회 연맹대의원 선출이라는 요식이 왜 필요합니까?

 

단위노조에서 상급단체조직 파견의 경우 조합원 직선은 아니더라도 정대대 대의원중 자격을 갖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조법 위반 여부,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강행시 징계 여부, 또는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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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정함에 있어 '파견대의원은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및 총무부장, 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파견대의원수의 확정시 그 대상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에는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이 아닌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도 아니고 지명 당시도 대의원이 아닌 자가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으로 지명되었다면,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의 위임사항을 수임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내부절차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처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해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런데 만약, 위원장에 의해 지명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에는 대의원이 아니었으나, 지명당시에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자라면,  문제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 당시 대의원신분이 있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 신분이 있는자'로 한정하였는데, 지명당시에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면 이는 대의원회 의결취지에 반한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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