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s1983 2009.09.14 18:48

안녕하세요.저는 고용보험 총 가입이 4년5월 정도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 이되면 120일 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번년도 마지막7,23입사 해서 9월9일에 퇴사 했어요.

파견업체인 아웃소싱 소속이였구요, 원래 고향은 충남이고 일때문에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푸셔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아버지께선 일을 안하세요

당뇨도 있으신데 거기다 몸까지 안좋으세요. 주민등록상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같이 안사세요.두분이 그러신진 몇달안됬구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딸만 4명인데 큰언니는 결혼해서 대전에있고 아이키우면서 직장다니고 둘째언니는 서울에서 직장다니고 여동생이있는데 이번에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바쁘고 나이가어려요. 서울 금천구에서 세자매가 사는데 집이월세 이다보니 저희둘째언니가 벌어서 보탬이되고 있어요.그래서 결국에 제가 아버지 간호 하기로하고 고향인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파견업체 회사에다가는 1-2달정도 있어야될거같다고 얘기를했고 사정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했던 곳에다가도 사정얘기했구요,좀더길어질지도모른다고도 했구요  이직장도 어렵게 구했는데 속상합니다. 주변에서는 실업급여 될수있다고 하는데 될까요? 안되면 걱정입니다.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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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중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이유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아버님의 장기간요양에 따른 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전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퇴직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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