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09.09.15 10:12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사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급한 수술로 인해 입원하였습니다.

 

보통 입원하게 되면 병가휴가원을 쓰게 되었으나

 

본회사에서는 유동적으로 남은 연차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병가를 쓰던, 연차로 대처하던 상관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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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13: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휴직(무급)을 하는 것 보다는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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