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사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급한 수술로 인해 입원하였습니다.
보통 입원하게 되면 병가휴가원을 쓰게 되었으나
본회사에서는 유동적으로 남은 연차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병가를 쓰던, 연차로 대처하던 상관이 없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사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급한 수술로 인해 입원하였습니다.
보통 입원하게 되면 병가휴가원을 쓰게 되었으나
본회사에서는 유동적으로 남은 연차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병가를 쓰던, 연차로 대처하던 상관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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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 2009.09.24 | 1535 |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산업재해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27 | |
휴일·휴가 |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 2009.09.23 | 1320 | |
휴일·휴가 | 경조사 일수? 1 | 2009.09.23 | 377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 2009.09.22 | 17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09.09.22 | 1768 | |
노동조합 |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 2009.09.22 | 1368 | |
노동조합 |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 2009.09.22 | 17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2 | 2009.09.22 | 1981 | |
근로계약 |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2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09.09.22 | 18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09.22 | 62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 2009.09.22 | 1813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고 나서 애매한 문제 발생.... 1 | 2009.09.21 | 1873 | |
임금·퇴직금 |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 2009.09.21 | 188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1 | 410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휴직(무급)을 하는 것 보다는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