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사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급한 수술로 인해 입원하였습니다.
보통 입원하게 되면 병가휴가원을 쓰게 되었으나
본회사에서는 유동적으로 남은 연차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병가를 쓰던, 연차로 대처하던 상관이 없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사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급한 수술로 인해 입원하였습니다.
보통 입원하게 되면 병가휴가원을 쓰게 되었으나
본회사에서는 유동적으로 남은 연차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병가를 쓰던, 연차로 대처하던 상관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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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 2009.09.30 | 35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 | 2009.09.30 | 1897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09.09.29 | 102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9.29 | 17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09.29 | 3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8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43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95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65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90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10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9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8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휴직(무급)을 하는 것 보다는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