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2jin2 2009.09.15 11:21

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15 14:0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에 수당 지급)  * 8.3일 = 10일 * (11개월/12개월)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에 수당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에 수당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에 수당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에 16일(4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에 수당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에 17일(5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에 수당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7일(6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에 수당 지급)

    8)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8일(7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에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n2jin2 2009.09.15 15:14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9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휴일·휴가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2009.09.23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2009.09.23 4191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31
휴일·휴가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2009.09.23 1320
휴일·휴가 경조사 일수? 1 2009.09.23 37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09.09.22 1768
노동조합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2009.09.22 1368
노동조합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2009.09.22 1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2 2009.09.22 1981
근로계약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2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09.09.22 1849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2009.09.22 18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