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 2009.09.30 | 2687 | |
산업재해 |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 2009.09.30 | 35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 | 2009.09.30 | 1897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09.09.29 | 102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9.29 | 17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09.29 | 3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8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46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95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65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90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10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9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8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에 수당 지급) * 8.3일 = 10일 * (11개월/12개월)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에 수당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에 수당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에 수당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에 16일(4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에 수당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에 17일(5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에 수당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7일(6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에 수당 지급)
8)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8일(7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에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