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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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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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14: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결격사유가 사회통념상 누구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당한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사소한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위원회 결정례 : "채용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사안에 있어 입사 이후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 1999.12.10,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명 : 99부해463 )
    [요지] 근로자가 입사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채용시 결격자라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 후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채용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채용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시 결격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전과사실을 알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채용시 결격사유라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으나, 당연퇴직도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재의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징계사유라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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