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09.09.15 14:0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까지 연차수당 지급을 선지급으로 하여왔습니다.

선지급이 법적으로 위법인가해서요. 취업규칙이나 따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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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14:3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는 경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법적권리(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선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휴가매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전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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