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ots 2009.09.15 17:09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 승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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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에 A라는 회사를 입사하여 a부서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09년 A회사는 경영의 악화등의 이유로 경영진 측에서는 a부서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해고등을 통해 축소 운영을 하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A라는 회사로부터 분사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06월 말에 A회사 a부서 전체 18명은 부서장을 대표이사로하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A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일괄제출하였고, 또한 B라는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분사를 하면서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적용하여 연봉계약서등도 새로 작성하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분사되는 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퇴사처리). 이 경우... 저같은 경우 A회사에서 1년미만 이라 퇴직금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B회사의 입사일은 나머지 직원들과 동일하게 분사되는 다음일로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8개월이 날라갈 판 입니다. 이경우.. 1년이 안되었지만 A회사에서 정산해주는 것이

맞나요?  아님.. B회사에서 저만 승계를 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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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09: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되는 경우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인적 물적조직이 일부라도 동일하다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전기업과 사직절차를 밟아 퇴직하고 분사되는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면, 종전기업과 새로운 분사회사와의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회사와 새로운 분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종전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분사회사에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분사회사에서의 고용기간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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