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9.09.16 09:34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1. 이미 취하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재차 조사,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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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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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3: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종결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건진행 도중에 스스로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스스로 진정사건을 취하셨더라도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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