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9.09.16 09:34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1. 이미 취하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재차 조사, 처리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3: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종결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건진행 도중에 스스로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스스로 진정사건을 취하셨더라도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2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5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9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휴일·휴가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2009.09.23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2009.09.23 4191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3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