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p33 2009.09.16 18:31

안녕하세요.

어제 이곳에서 글을 보다가 과거 20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 경영 악화 등으로

2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40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고 글을 본 것 같은데 다시 찾으니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현재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생 등 상시근로자가 18명인데

과거 (2~3년 전)에는 20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과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6일을 합니다.

월~금 : 09:00~18:30 + 토 : 09:00~13:00 해서 46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 같은 것은 없고 야근을 할 경우 시간당 3,500원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합당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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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인원이 적용규모를 초과하여 개정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적용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07.01. 당시 20인이상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20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존 적용받던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연장근로와 별도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3,500원이 올바른 가산임금인지 알수 없으나 시급 7,000원인 경우 50% 가산임금이 3,500원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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