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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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산업재해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27 | |
휴일·휴가 |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 2009.09.23 | 1320 | |
휴일·휴가 | 경조사 일수? 1 | 2009.09.23 | 377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 2009.09.22 | 17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09.09.22 | 1768 | |
노동조합 |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 2009.09.22 | 1368 | |
노동조합 |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 2009.09.22 | 17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2 | 2009.09.22 | 1981 | |
근로계약 |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2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09.09.22 | 18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09.22 | 62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 2009.09.22 | 1813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고 나서 애매한 문제 발생.... 1 | 2009.09.21 | 1873 | |
임금·퇴직금 |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 2009.09.21 | 188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1 | 4102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 2009.09.21 | 2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지 알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날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포함여부 및 근로계약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