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dodo 2009.09.17 17:00

추석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상여금 280%를 지급합니다.

250%는 12달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 같이 포함하여 주고 나머지 30%는 15%씩 나누어

설, 추석에 지급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입사자는 15%가 아닌 일계산하여 지급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계산법은  기본급 * 15% / 30일 / 12월 * 근무일수 = 상여금

 또 수당 문제인데요. 기본급에 수당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 되었고

수당은 2~3달전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상여금계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요..

제가 2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 설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뒤늦게 제가

입사한 후 3월달 급여 지급시 설 상여금을 계산하여 지급했는데요.

그때 입사한지 몇일 되지도 않았고 사장님께서 설상여금 직원들 기본급에 15% 주라고 하셔서

계산하여 결제 받고 지급했거든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사장님께서 1년미만자는 15% 다 지급하지 않고 일계산하여 지급해야된다고 하시니까요.

그때는 제가 1년미만자도 그냥 다 15% 계산해서 지급했거든요.

그 당시 사장님께서도 주의깊게 결제를 못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상여금 지급시 설상여때 잘못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직원들의 원성이 아주 클것 같습니다.

현재 1년 미만자들중 왜 15%를 다 주지 않느냐고 묻는 직원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수당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관례상 기본급 + 수당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기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과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1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5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