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mdtn784 2009.09.18 11:57

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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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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