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kim04 2009.09.18 14:54

2년계약직으로 해외근무를하고있는데 금년11월경 휴가때귀국하여 결혼도하고 규정된(년1회)

보름간의 휴가를 쓸려고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는데 해외파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휴가시 별도로 명시된 파견비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해외근무시 급여외에 파견비(체제비)조로 매월 고정으로 한화300만원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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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5: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에 따를 체재비, 항복항공료 등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제기간중 개인휴가를 위한 항공료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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