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사 2009.09.20 13:51

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0900~1800시까지의 근무를 이행하지않고

0900~1700 까지의 근무를 하고있을때,

근무 시간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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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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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08:1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태불량의 정도, 지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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