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사업장에서 일당직(생산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후 해당사업장에서 일이 없는 경우(한달평균10일정도)
근로자가 직업소개서를 통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반복한경우 2년이 넘는 시점에서 퇴직을 한 근
로자에게 최초 고용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사업장에서 일당직(생산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후 해당사업장에서 일이 없는 경우(한달평균10일정도)
근로자가 직업소개서를 통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반복한경우 2년이 넘는 시점에서 퇴직을 한 근
로자에게 최초 고용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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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1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9 | |
해고·징계 |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 2009.10.09 | 2043 | |
노동조합 |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 2009.10.08 | 2226 | |
기타 | . 1 | 2009.10.08 | 3506 | |
기타 | 출장중인사사고 1 | 2009.10.08 | 16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추가 문의 4 | 2009.10.08 | 23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09.10.08 | 1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09.10.08 | 28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2 | 2009.10.08 | 2698 | |
임금·퇴직금 | 기업 고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 2009.10.08 | 2983 | |
노동조합 | 석별금(정별금) 1 | 2009.10.08 | 3287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09.10.07 | 5609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문의) 1 | 2009.10.07 | 45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 2009.10.07 | 666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에 지정휴일이 포함될 경우? 1 | 2009.10.07 | 2569 | |
임금·퇴직금 | 이월 연장수당 지급.. 1 | 2009.10.06 | 147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사업장에 일거리가 없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기간 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일시적을 취업한 기간은 이중취업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에 아무런 변경이 없므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고용계약 형태가 '일용제'임이 확실하다면(일용근로계약서 등), 일용제란 ,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의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회사에 계속고용된 기간이 1년이상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