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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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 2009.10.22 | 126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50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54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91 |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91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 2009.10.21 | 5959 | |
휴일·휴가 |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09.10.21 | 5640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09.10.20 | 29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 2009.10.20 | 2097 | |
산업재해 |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 2009.10.20 | 3190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 2009.10.20 | 20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09.10.20 | 2901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5 | |
근로계약 | 퇴직 및 인수인계 1 | 2009.10.20 | 2981 | |
근로시간 |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 2009.10.20 | 189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09.10.20 | 261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연장근로(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야간근로(7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일09시부터 다음날(평일)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휴게시간으로 휴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과 휴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등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휴일유급수당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휴일근로시간 : 09시부터 다음날(평일) 09시까지 총22시간
3) 평일근로시간 : 다음날(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4) 휴일근로(22시간) 당연분 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5) 휴일근로(22시간) 가산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6)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 18시부터 평일09시까지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8) 평일정상근로(평일 09시~평일18시까지)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