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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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35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91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60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88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10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5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8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09.09.25 | 5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09.09.25 | 1892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 2009.09.25 | 203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연장근로(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야간근로(7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일09시부터 다음날(평일)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휴게시간으로 휴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과 휴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등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휴일유급수당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휴일근로시간 : 09시부터 다음날(평일) 09시까지 총22시간
3) 평일근로시간 : 다음날(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4) 휴일근로(22시간) 당연분 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5) 휴일근로(22시간) 가산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6)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 18시부터 평일09시까지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8) 평일정상근로(평일 09시~평일18시까지)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