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nwantfly 2009.09.21 15:55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개인휴직중(3개월 이상)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여금 포함부분입니다.

 

당사의 경우 규정상 휴직기간중에는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전액 지급된다면 퇴직일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금액을 포함하면 되는데,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감액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금액 * 3/12 금액을 포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행정해석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감액 지급된 금액과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된 금액의 3개월분(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기간이 70일이라면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휴직기간 지급된 상여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365 - 70)

위와 같이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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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1: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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