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담당 2009.09.21 17:34

수고 하십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장근로는 한주에 16시간(3년간 한시적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규정은 잘 알고 있는데요.
회사 업무 사정 또는 출장으로 인해 한주 근로시간 한도를 어쩔 수 없이 초과 할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제조업이므로 특례연장근로의 대상사업체는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2:2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2시간(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3년간 한시적으로는 1주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은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제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이를 원하여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라면 근로자가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권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처벌문제와는 별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민사상"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09.10.09 2043
노동조합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2009.10.08 2226
기타 . 1 2009.10.08 3506
기타 출장중인사사고 1 2009.10.08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추가 문의 4 2009.10.08 23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0.08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09.10.08 28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 2009.10.08 2698
임금·퇴직금 기업 고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09.10.08 2983
노동조합 석별금(정별금) 1 2009.10.08 3287
해고·징계 시말서 1 2009.10.07 561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문의) 1 2009.10.07 45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에 지정휴일이 포함될 경우? 1 2009.10.07 2569
임금·퇴직금 이월 연장수당 지급.. 1 2009.10.06 1470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고용보험 임신(실업급여) 1 2009.10.06 5405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금자동계산방법과 동일한가요? 1 2009.10.06 5111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시 토직금 문제 1 2009.10.06 37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2009.10.06 62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