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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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26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85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46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83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0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37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09.09.25 | 5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09.09.25 | 1892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