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09.09.22 10:11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2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2009.10.04 329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당일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10.03 10744
휴일·휴가 연차수당산정시 포함여부 1 2009.10.02 2816
산업재해 출장중 출퇴근 사고시 산재여부 1 2009.09.30 283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2009.09.30 3008
휴일·휴가 점심시간 1 2009.09.30 3139
기타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2009.09.30 2687
산업재해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09.09.30 3534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09.09.30 1897
임금·퇴직금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09.09.29 10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9.29 1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09.29 3166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2009.09.29 475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1 2009.09.29 2468
휴일·휴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2009.09.29 327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2009.09.28 7035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86
고용보험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2009.09.28 4257
임금·퇴직금 위임장의 효력 1 2009.09.28 5988
산업재해 작업중 안전사고 1 2009.09.28 171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