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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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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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35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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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