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따라 2009.09.22 10:5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약 35명에서 40명 사이의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인원중 영업매장내의 판매직원들은 정확하게는 모르나 자율소득 사업자인지 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나머지 직원은  사무실 직원과 물류(배송기사), 생산직 사원들  15명 정도 근무...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 : 저는 2005년 4월 17일 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8년 9월 까지는 주 6일 근무였고. 2008년 10월 부터는 주5일에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  조건에 본사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격주 휴무와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니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을 하던 의료보헙과 국민연금의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2009년 1월 부터는 주 5일제 근무로 변경하면서, 전 직원 급여 10% 추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부분은 다 회사의 경영난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자연 발생 및 매년 추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도 연차 기준에서 사용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본사의 말로는 내년 부터는 급여 조건만 정상화 한다고 합니다.

상기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기 글은 어제 올렸던 글이며,

상기와 같은 기준일 경우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연차 기준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연차에 대한 연차 일수는 기본 1년이후에 몇일간 발생되며, 매년 1일씩 추가 되는지요.

그리고 미 사용일 경우는 1일당 수당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요.

저의 회사는 기본급이 없고 전 직원이 연봉계약입니다.

예) 홍길동 년봉 2400만원 월급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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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2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액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액 산정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차 질문글을 통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얼마인 사업장인지를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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