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09.22 11:34

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 업무시작전 업무교육을 시행하는대  교육시간대에 노조지부장등 노조관련자가

노조활동사항등을  교육자에게  노조관련교육, 회람,알림등으로 정규교육시간대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에 업무적 교육과 노조활동이 병행가능한지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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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6:0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교육시간중에 노조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조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 주최의 업무교육시간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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