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 업무시작전 업무교육을 시행하는대 교육시간대에 노조지부장등 노조관련자가
노조활동사항등을 교육자에게 노조관련교육, 회람,알림등으로 정규교육시간대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에 업무적 교육과 노조활동이 병행가능한지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 업무시작전 업무교육을 시행하는대 교육시간대에 노조지부장등 노조관련자가
노조활동사항등을 교육자에게 노조관련교육, 회람,알림등으로 정규교육시간대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에 업무적 교육과 노조활동이 병행가능한지요?
관련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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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26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85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46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83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0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37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09.09.25 | 5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09.09.25 | 1892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교육시간중에 노조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조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 주최의 업무교육시간에 노조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