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사 관련 정확한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로 본인결혼,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재자매결혼,조부모(외) 및 배우자 조부모(외)
,배우자 자녀출산등 정확한 일수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조사중 배우자 자녀출산 일수가 2008년 6월 이전에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후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사 관련 정확한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로 본인결혼,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재자매결혼,조부모(외) 및 배우자 조부모(외)
,배우자 자녀출산등 정확한 일수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조사중 배우자 자녀출산 일수가 2008년 6월 이전에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후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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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26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85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46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83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0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37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09.09.25 | 5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09.09.25 | 1892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에 3일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법률상 무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당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