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09.09.23 10:47

아 저도 글을 읽어보니 횡설수설 적어 놨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월 4회 휴무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

저번 급여와 같이 일요일이 5번인 경우 5번을 쉬게되면

이게 관하여 5번째 휴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일수당을 주어 그냥 놔두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하루치를 공제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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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OK 2009.09.23 11: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4회만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월에 4주가 있는 경우에는 4일을, 특정월에 5주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최저의 기준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당연히 법이 정한 기준으로 처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월의 5주째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비록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무급처리하면 위법하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의 감액 없어야 하고, 일급제인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해야 합니다.

    만약, 5주째의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으악어렵 2009.09.23 22:53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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