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2008년 3월6일입사하신 분이 9월17일까지 일을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퇴직금계산중인데요..
연간상여금총액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요,
상여금은,,퇴직일기준 이전12개월 총상여금(*3/12)으로 알고잇는데요...이분의경우,2008년.9.17~2009.09.16일까지잖아요..(맞나요?^^)
맞을경우, 저희회사가 퇴직금이 2,5,8,11월 일한분에 포함해서 다음달월급(익월10일)에 포함돼 지급(3,6,9,12월)되어지거든요..
이부분이 모르겠어서요ㅡㅜ
2008년8월-ooooo원(9월지급)
2008년11월-000000원(12월지급)
.
.
.
예를들면이런데요...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평균임금이달라지더라구요,,
어떤게맞는지해서요ㅜ
아,그리구또하나궁금한게 있는데요...
시급제시구요,주5일근무제인데요,,
퇴직금계산할려고햇더니,퇴직전3개월간임금총액에,,,
2009,6,18~9.17까지의 기본급과 기본수당을 합계내던데,,
2009년6월18일~6월30일까지일할계산시,기간별13일나오등데,
저희가주5일근무제로하면, 6월에받은 월급/26일(토요일제외)*기간별일수11일로해도되는거죠?
내용이제대로정리안되서죄송해요ㅠㅠ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치만 포함하게 됩니다.(총상여금*3/12)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6월, 12월, 2009년 9월 각 10일에 지급받아왔던 상여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일할계산은 월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달력상의 일수만큼 인정하거나 무급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등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위법하다 보기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