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09.09.23 15:0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2008년 3월6일입사하신 분이 9월17일까지 일을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퇴직금계산중인데요..

 

연간상여금총액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요,

 

상여금은,,퇴직일기준 이전12개월 총상여금(*3/12)으로 알고잇는데요...이분의경우,2008년.9.17~2009.09.16일까지잖아요..(맞나요?^^)

 

맞을경우, 저희회사가 퇴직금이 2,5,8,11월 일한분에 포함해서 다음달월급(익월10일)에 포함돼 지급(3,6,9,12월)되어지거든요..

 

이부분이 모르겠어서요ㅡㅜ

 

 

2008년8월-ooooo원(9월지급)

2008년11월-000000원(12월지급)

.

.

.

예를들면이런데요...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평균임금이달라지더라구요,,

어떤게맞는지해서요ㅜ

 

아,그리구또하나궁금한게 있는데요...

 

시급제시구요,주5일근무제인데요,,

퇴직금계산할려고햇더니,퇴직전3개월간임금총액에,,,

2009,6,18~9.17까지의 기본급과 기본수당을 합계내던데,,

2009년6월18일~6월30일까지일할계산시,기간별13일나오등데,

저희가주5일근무제로하면, 6월에받은 월급/26일(토요일제외)*기간별일수11일로해도되는거죠?

 

내용이제대로정리안되서죄송해요ㅠㅠ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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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치만 포함하게 됩니다.(총상여금*3/12)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6월, 12월, 2009년 9월 각 10일에 지급받아왔던 상여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일할계산은 월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달력상의 일수만큼 인정하거나 무급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등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위법하다 보기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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