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품절남 2009.09.23 17:04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상시 20이상 사업장이지만 아직까지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에도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에 관한 사항은 40시간 사업장에 처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저의 근무기간은 1년을 경과하였으며 연차는 15일 입니다.

즉 예전의 월차처럼 12개월 해서 12일 그리고 여름휴가 3일 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44시간 사업장은 한달에 1번 월차에 1년이 지나면 10일의

연차가 생기다고 알고 있는 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요

 

그런데 회사는 연봉제라 이의를 제기 했을 시 포괄임금제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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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최초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법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매년 1일씩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상향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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