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3.20일 계약직 입사 (근로계약기간 : 2008.3020~ 현장종료시)
2. 2008.9.4 산업재해 요양시작
3. 2008.12.31 근무현장 공사 준공
4. 2009.9.30 요양종결 예정
요양종결일부 (2009.9.30)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미 현장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1. 2008.3.20일 계약직 입사 (근로계약기간 : 2008.3020~ 현장종료시)
2. 2008.9.4 산업재해 요양시작
3. 2008.12.31 근무현장 공사 준공
4. 2009.9.30 요양종결 예정
요양종결일부 (2009.9.30)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미 현장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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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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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9.29 | 1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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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현장공사 종료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