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3.20일 계약직 입사 (근로계약기간 : 2008.3020~ 현장종료시)
2. 2008.9.4 산업재해 요양시작
3. 2008.12.31 근무현장 공사 준공
4. 2009.9.30 요양종결 예정
요양종결일부 (2009.9.30)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미 현장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1. 2008.3.20일 계약직 입사 (근로계약기간 : 2008.3020~ 현장종료시)
2. 2008.9.4 산업재해 요양시작
3. 2008.12.31 근무현장 공사 준공
4. 2009.9.30 요양종결 예정
요양종결일부 (2009.9.30)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미 현장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 2009.10.12 | 1376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 2009.10.12 | 1221 | |
임금·퇴직금 |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 2009.10.12 | 1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시 1 | 2009.10.12 | 1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기타 |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09.10.11 | 134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09.10.11 | 3206 | |
임금·퇴직금 |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09.10.09 | 127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 2009.10.09 | 3797 |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1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현장공사 종료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