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mer 2009.09.24 10:27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 3년치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수당을 보니 그 3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나 명절, 휴가 등을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군요,..

즉 한 해에 연월차가 15일 발생했으면 그 해에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나 명절, 휴가 등이 10일 있었다면 그 10일을 제하고 5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동안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적발된 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연월차에서 제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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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는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15일 +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을 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 뿐이며 국가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와같은 서면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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