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09.24 14:10

자주 질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황당한 사안이라 질물하는 제가 챙피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조간부가 노사협의회 기간중 사원 교육시간에  노사협의회 과정을 설명할때

사측 몇사람에게 "년" "놈"등으로 저속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노사협의회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노사간에 자주 있는 사항인지 궁굼하구요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있을수 있는 일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할지요.?

또한 적절한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꼭 알려주시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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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 교육과정에서 노조간부의 언행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형태는 자칫 노사간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를 원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개최 여부와 위의 사안들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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