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09.09.24 14:3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당한 전직조치를 한후 전직된 업무의 특성 및 해당 근로자의 임금과비교하여 전직된 근로자의

 

임금을 전직전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직된 근로자가 임금저하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할경우 종전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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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4 15:1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전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래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맡은 바 업무내용을 다른 업무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맡은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포괄적인 인사권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전환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맡은바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경우에 따라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금수준 역시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전환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업무전환이 있더라도 임금변경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임금수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질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업무내용에 부수적으로 부여되던 임금(예를들어, 00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00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 있었다면, 해당 업무의 변경으로 종전업무내용에 부수적으로 부여되던 임금(00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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