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금을 정산중인데
통상임금으로 해야하잖아요
그 통상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식대비 따로 급여로 준다고 애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초보라서..^^::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이 뭔가여?
죄송해여 ..
그리고 식대비는 안먹으면 돈으로 줘야합니까?
궁금해용~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금을 정산중인데
통상임금으로 해야하잖아요
그 통상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식대비 따로 급여로 준다고 애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초보라서..^^::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이 뭔가여?
죄송해여 ..
그리고 식대비는 안먹으면 돈으로 줘야합니까?
궁금해용~
가르쳐 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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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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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재직중 통상의 상황에서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의 임금(시간외수당, 매월액수를 달리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성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매월마다 액수를 달리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제공에 부수하는 식대비의 실비보상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