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하여 물어볼께 있어서 적어봅니다.
2006년 6월 ~2008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연,월차 사용내역을 매년 이월하면서
연차 마이너스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매월 연장근로 한 시간만큼 상계를 시켜 나갔습니다.
2006년,2007년 - 주 44시간제
2008년 - 주 40시간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로 일을한만큼 못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연,월차와 연장근로시간을 상계하여 처리하는건 노동법상에 합법인지 아니면 부당한 내용인가요?
2. 연,월차 마이너스 발생되면 다음해로 넘어갈때 이월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연,월차 휴가는 당해년도 발생 및 사용내역은 12월말에 정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예를들어 2007년도에 연,월차 휴가가 22개인데 다사용하여 사용할 휴가가 없을땐 휴가를 못가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 또는 일방적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결근처리시 출근율 하락 및 해당 일 임금 미지급)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연차휴가 한도에서만 휴가 사용을 통제하고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때에는 결근처리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사용한 휴가만큼 공제를 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자면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지급한 후 휴가사용한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