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소나무 2009.09.24 16:30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 사업장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상 추석 휴무가 3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휴무를 10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실시되는 7일의 휴일 중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유급휴가로 실시한다면

별도의 노사협의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실시 하여도 되는 사안 인지요?

아니면 유급으로 실시한다 할지라도 노사협의를 통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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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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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임금하락이 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별도 조항으로 조업일수 조정등에 대한 협의(또는 합의)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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