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2009.09.24 19:46

급여 명세표에 매월 영업수당으로 받았읍니다.

퇴직금 정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퇴지시에 반영되는기본수당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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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 호혜적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수당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업(또는 외근)에 따른 실비변상적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급수당의 형태로 특정부서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실비변상적 수당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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