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표에 매월 영업수당으로 받았읍니다.
퇴직금 정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퇴지시에 반영되는기본수당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급여 명세표에 매월 영업수당으로 받았읍니다.
퇴직금 정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퇴지시에 반영되는기본수당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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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 2009.10.12 | 1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시 1 | 2009.10.12 | 1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기타 |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09.10.11 | 134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09.10.11 | 3206 | |
임금·퇴직금 |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09.10.09 | 127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 2009.10.09 | 3797 |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1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9 | |
해고·징계 |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 2009.10.09 | 2043 | |
노동조합 |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 2009.10.08 | 2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 호혜적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수당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업(또는 외근)에 따른 실비변상적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급수당의 형태로 특정부서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실비변상적 수당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