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os 2009.09.24 23:54

중화요리집에서 만 1년을 일을했습니다.

 

처음 구두계약으로 퇴직금을 주기로 했었는데.(증인도 있습니다.)

퇴직한지 5개월이 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 중 1년 넘게 일하고 나간 직원은 이미 퇴직금을 받은상태고요.

 

가게측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본인들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

법으로 싸워도 제가 이길 수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었이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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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6: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나,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입증(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음 또는 제3자의 증인 등)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의 인정여부는 법원판사의 재량이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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